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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4년 09월 11일(수) 09:00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수산직불제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인해 속초시나 동해시 등 10개 시도 72개의 ‘동’지역은 어항의 배후에 있음에도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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