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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특별폐업지원금 근거 마련

2024년 11월 07일(목) 08:39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10월 31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척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 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 또한 감소해 어업인들이 감척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많은 어업인들이 부족한 폐업지원금으로 인해 감척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며 "특별폐업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감척 신청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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