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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에 맞는 국유림 활용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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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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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목) 09:4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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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10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년 7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내년 6월 전부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내 국유림 비율이 58%에 달하는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강원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 시 국유림에 대한 종류재 구분, 처분,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상 국유림의 비율이 높은 만큼 국유림 활용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자치 권한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있었던 도내 산림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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