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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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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발의 ‘등대 보존 및 활용~’ 등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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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3일(일) 17:4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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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대표 발의한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해양이용평가법안’ 2건의 법률안이 11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는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해외 각국에서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관련 법을 제정해 해양 관련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
‘해양이용평가법안’은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등대법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양문화 발전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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