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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해 민통선 북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별기고 / 용광열 고성군의회 의장

2025년 07월 26일(토) 15:3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군사 규제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왔고,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로 굳어졌다. 특히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하 민통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규제의 선’이자 ‘생계의 벽’이 되고 있다. 1954년 설정된 민통선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 왔지만, 여전히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km 지점에 광범위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곳곳에서 토지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과 관광 활동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민통선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 심화

고성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민통선 안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2%에 불과했고,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 전반이 직면한 재정적 취약성과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더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및 이전은 지역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하며, 접경지역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보와 발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단순히 개발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주민의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대한 주민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접경지역의 안보는 군사적 장비와 공간적 통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주민이 정착하고, 삶을 영위하며, 지역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안보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그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 안보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다.

「민통선 북상 촉구 건의문」 채택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이제 일방적 희생이 아닌 ‘국가적 상생’의 틀 안에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원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월례회를 통해 「민통선 북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는 고성군의회를 비롯해 철원·화천·양구·인제군 의회가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정부가 이제는 응답해야 할 접경지역과 강원의 공동 외침이다. 이러한 외침은 단순한 지역의 요구를 넘어,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이제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결단이다. 민통선을 둘러싼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규제를 넘어, 지역의 여건과 안보 환경을 함께 고려한 탄력적 제도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영농과 관광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구역부터 조속하고 과감하게 민통선 북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민통선 북상은 단지 규제의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접경지역의 규제 개선은 단지 한 지역의 개발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 안보를 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균형발전과 평화 기반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접경지역이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니라, 공존과 평화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정부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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