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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희망 농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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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3~12월까지 체류 … 5개월 이상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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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25일(목) 14:00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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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에 성공한 고성군이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26까지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로, 고용주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3월부터 12월 초까지 기간 중 5~8개월간 체류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5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한 농가여야 한다. 농가당 배정 인원은 최대 9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숙소에 냉난방 설비·샤워시설·잠금장치·취사도구·소화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명준 군수는 “올해 2월 라오스와의 MOU를 체결하고 7월부터 23명이 입국해 일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농정과(☎ 680-33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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