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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체계 전격 개선

2025년 09월 29일(월) 11:21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공무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9월 4일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의결해 9월 중 공포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임시·임차차량도 정수로 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해 차량 정수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공무용 차량 보유 현황 공개 규정을 반영해 주민들이 공무용 차량의 등록번호, 사용 용도, 구매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규칙에 반영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도입 관련 규정을 반영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정 이행력도 제고한다.

특히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임차차량 정수 배정 비율을 20% 이상 낮추고, 임차차량 규격도 소형 또는 준중형 차량으로 변경한다.

계약기간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 저공해차 임차 의무화를 적극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간 임차용 차량으로 인한 소요 예산 3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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