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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추석 맞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

2025년 10월 14일(화) 11:05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박미란)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 양양군, 10월 2일 고성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하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홍보를 실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 혹은 매도 조건부 임대해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급 단가를 높이고 지급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단점을 보완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이양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50만 원씩(최대 200만 원, 4ha기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지이양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40만 원(매월 최대 160만 원, 4ha기준)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지매도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어촌공사 영북지사(630-012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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