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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으로 생명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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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의무화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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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수) 09:0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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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초해경은 고성군, 고성군수협, 속초어선안전조업국 등 3개 기관과 함께 수협 위판장과 거진항 활어난전에서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 강원고성신문 |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속초해경, 고성군, 고성군수협, 속초어선안전조업국 등 4개 기관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협 위판장과 거진항 활어난전에서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지와 홍보용품 등을 배부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1인 조업선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꼭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법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 발효중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10월 19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조업·항해 및 입출항시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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