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01 오후 12:28: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회일반사건사고주민발언대
최종편집:2026-05-01 오후 12:28:01
검색

전체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주민발언대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명조끼 착용으로 생명 지켜요”

속초해경,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의무화 제도 홍보

2025년 10월 29일(수) 09:06 [강원고성신문]

 

↑↑ 속초해경은 고성군, 고성군수협, 속초어선안전조업국 등 3개 기관과 함께 수협 위판장과 거진항 활어난전에서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속초해경, 고성군, 고성군수협, 속초어선안전조업국 등 4개 기관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협 위판장과 거진항 활어난전에서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지와 홍보용품 등을 배부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1인 조업선 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꼭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법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 발효중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10월 19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조업·항해 및 입출항시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낙규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강원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집합교..

“물 걱정 덜고 안전은 높이고”..

고성소방서 산림화재 취약지역 점..

농어촌공사 ‘1인1청렴나무 가꾸..

제과·차체수리 분야 금메달 수상..

최신뉴스

‘무태어’로 표기되다 ‘명태..  

노후 공공시설물 철거 후 주..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나선다..  

2026년 풍수해·지진재해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  

행정 전화 폭언 방지 시스템..  

탑동2리 ‘선유리’, 인흥3..  

상반기 폐기물 소각시설 정기..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