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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고성군, 3월 4일부터 … 예산 3억원 소진될 때까지

2025년 03월 18일(화) 14:15 [강원고성신문]

 

고성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3월 4일부터 융자 지원 예산액(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원이다.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다.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해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한 뒤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관내 10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680-3756)으로 문의하거나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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