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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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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접수… 65세 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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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6일(수) 10:5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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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박미란)는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해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급 단가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개선하는 등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단점을 보완했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이양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50만원씩(최대 200만원, 4ha기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임대)에 가입하는 농지이양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연금 월 지급금과 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40만원(매월 최대 160만원, 4ha기준)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매도하면 농지매도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
박미란 영북지사장은 “공사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농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로 전화 문의(033-630-0120)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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