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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

이양수 국회의원 대표 발의 수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5년 04월 10일(목) 05:41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의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및 자회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어업인 고령화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유통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의 업무 효율성과 유통부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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