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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협 대의원 수 즉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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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0일(목) 06:2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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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협이 오는 4월 18일 제28대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거구의 대의원 정수를 정관 규정대로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 수협의 각종 선거가 아직 공직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적인 단체인데 적어도 ‘상식’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보도에 따르면 3.1명이 정수인 제5선거구(교암·아야진)가 4명을 선출하는 데 반해 1.7명이 정수인 제2선거구(초도)는 1명만 선출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사회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산수도 모른다는 말인가?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한 초도어촌계의 제보자가 이처럼 황당무계한 결정 때문에 너무도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해 고성군수협 관계자가 “이사회에서 시간이 촉박해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에 따르면 2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연말 총회 때에도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사회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우기 고성군수협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출구역마다 조합원 수에 따른 대의원 정수의 비례율이 등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이사들의 결정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무시했다.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또 “대의원 총수를 현재 20명에서 21명으로 늘려 초도에 1명을 더 주는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 정상적으로 제2선거구를 2명, 제5선거구를 3명으로 조정하고,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후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체 대의원 정수가 과거 50명에서 현재 최하 기준인 20명인데 어떻게 21명으로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협에서 이사는 집행부에 속하고, 대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인 고성군수협은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거친 바다에서 고생하는 어업인들이 생업을 영위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문제로 신경을 써 속이 상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쪼록 고성군수협이 대의원 수를 규정대로 바로 잡아 정상적인 수협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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