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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2026년 04월 15일(수) 10:42 [강원고성신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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