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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예정

봉포의원 개설…6월 23일까지 행정예고
동현약국·아야진약국은 예외지역 유지

2026년 04월 29일(수) 08:02 [강원고성신문]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했던 토성면에 의료기관(봉포의원)이 개설함에 따라 조만간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두 시설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3월 토성면에 ‘봉포의원’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경돼 6월 23일까지 9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후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 토성면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과 물리치료 등은 계속 시행하지만, 자체적인 처방약 조제 및 무료 제공은 중단되고 처방전 발급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다만, 아야진에 위치한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 2곳은 의료기관과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유지한다. 또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현내면과 죽왕면은 변동 없이 기존과 같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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