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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운영

2026년 04월 29일(수) 09:01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소장 전운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딸기, 옥수수, 콩, 인삼, 배추, 고추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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