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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64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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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리(농가형) 114명·거진농협(공공형) 20명
결혼이민자 초청 30명…거진농협 영농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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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수) 09:0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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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16일 거진농협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과 함께 영농발대식이 열렸다.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이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가 지난해 첫 실현된 가운데 올해도 공식 134명, 비공식 30명 등 총 16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가에서 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23명 도입에 성공한 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간성읍 흘리(농가형) 114명과 거진농협(공공형) 20명 등 총 134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차로 4월 14일 흘리 농가형 73명과 거진농협 공공형 20명 등 93명이 고성에 도착했다. 2차로 6월 초에 흘리 농가형 41명이 입국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베트남과 몽고 등에서 30명이 입국할 계획이어서 전체 16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
거진농협(조합장 김경수)은 4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과 함께 영농발대식을 가졌다.
거진농협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총 20명(남 12명, 여 8명)으로 올해 9월까지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의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수 조합장은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지역 농촌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성군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입국 환영식과 인권·안전·생활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의료비 지원과 안전한 숙소 제공 등 안정적인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보장 △인권침해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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