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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화 폭언 방지 시스템 운영

2026년 05월 01일(금) 12:09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전화 폭언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행정 전화에 통화종료 안내 기능을 도입해 반복 또는 장시간 이어지는 민원전화나 폭언·성희롱 등 악성 민원전화 발생 시 일정 기준에 따라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10분을 초과하거나 폭언 등으로 정상적인 민원 응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화기의 단축 버튼을 누르면 통화종료 사유를 안내하는 음성이 송출된 뒤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직원 보호는 물론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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