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행정/지자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2026년 06월 15일(월) 08:25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과 행복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올해 고성군 지원 규모는 1천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며 2019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여야 한다. 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으로, 연 최대 300만 원씩 2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