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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국민원익위원회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06월 24일(수) 10:26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방향 등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2만 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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