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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

7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경우

2026년 07월 01일(수) 08:32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구명조끼 버클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경우, 훼손되거나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를 사용할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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