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회일반사건사고주민발언대
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검색

전체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주민발언대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

7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경우

2026년 07월 01일(수) 08:32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구명조끼 버클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경우, 훼손되거나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명조끼를 사용할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개..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순회..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는 ..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봉..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성소방서 산불 유공자 표창장 ..

사회복지사 연합 명랑체육대회 개..

최신뉴스

어로저지선 인근 바다는 늘 ..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건..  

바다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  

교통 약자의 안전과 사회참여..  

입수 전, 수경을 닦다..  

고성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원암리 아파트 건설사업… 솔..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