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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지자체와 합동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점검

2026년 07월 08일(수) 08:3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어구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에 걸쳐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추진기 감김 사고로 2025년 535건 약 4천56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속초시와 고성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 △어구실명제 이행여부 △어구 관리기록부의 비치·작성·보존 여부 △유실어구 신고 의무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

또한 올해 개정된 신규 어구관리제에 따라 근해어업(자망·통발·장어통발·안강망)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하며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속초해경은 어구관리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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