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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행

봉포의원 개설에 따라 … 동현약국·아야진약국 제외

2026년 07월 16일(목) 07:28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가 가능했던 토성면에 의료기관이 개설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는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고성군은 지난 3월 토성면에 ‘봉포의원’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경돼 6월 23일까지 9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 토성면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과 물리치료 등은 계속 시행하지만, 자체 처방약 조제 및 무료 제공은 중단되고 처방전 발급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다만, 아야진에 위치한 동현약국과 아야진약국 2곳은 의료기관과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유지한다. 또 현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현내면과 죽왕면은 변동 없이 기존과 같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의약분업 시행으로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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