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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안전한 수중레저환경 조성

속초해경 수중레저사업자 간담회 실시…해양경찰과 사업장 협조체계 유지

2026년 07월 29일(수) 07:46 [강원고성신문]

 

↑↑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양경찰과 사업장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요청했다.

ⓒ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7월 1일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중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3일 ‘수중레저법’ 시행으로 수중레저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된 이후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중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수중레저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성수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기상악화 시 입수 통제 △입·출수 인원 확인 △짝잠수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성수기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양경찰과 사업장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현오 해양안전과장은 “수중레저안전은 해양경찰과 사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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