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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 4천만 원 부과

2026년 09월 23일(수) 08:00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3만6천861건, 50억 4천86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ARS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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