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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2026년 09월 23일(수) 08:39 [강원고성신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년 3월 3일)와 지방체육회장선거(2026년 12월)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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