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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내년 월정수당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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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수) 09:3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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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2027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인상률(3.5%) 범위 이내로 결정됐다. 또 2028년~2030년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정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 군청 회의실에서 회의(사진)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아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이날 회의로 결정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지며, 월정수당은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2026년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연간 1천800만 원)이며, 월정수당은 월 223만 원(연간 2,673만 원)으로 의정비 합계는 월 37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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