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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세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고성군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
총 10명 선발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년

2026년 10월 14일(수) 08:0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고성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고성군의 여건에 맞는 주거 지원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고성군은 총 10명의 청년을 선정해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 증빙자료 확인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에서 평일 근무시간 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등이 위임장을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심사기준표에 따른 배점 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 임차보증금, 월세, 관내 거주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문 발송 및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 선정 이후 관외 전출이나 주택 취득, 타 주거지원 사업 중복 선정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군에 신고해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033-680-36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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