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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 조장하는 자치권 침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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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 원암리 아파트 경관 문제 제기에 강력 반발
도 건축심의위 ‘재심의’로 건축 일정 늦어질 전망
경관 훼손 줄이려 당초 계획 축소 등 행정절차 거쳐
고성 주민들 “황당하다” 반응 … 공정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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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수) 08:5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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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직후인 10월 8일 지역개발과 자치권 존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 강원고성신문 | | 속초지역 사회단체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 ‘울산바위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신문광고와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자 고성지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속초지역의 문제 제기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아파트 건립사업에 ‘재심의’라는 제동이 걸리면서 고성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건축조례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 건축위원회가 10월 15일 현장 실사를 가진 뒤 ‘재심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원암리 아파트 부지는 1990년 리조트로 허가받아 1991년 착공했으나 곧 중단됐다. 이후 2019년 사업계획이 취소돼 기초 공사 등으로 훼손된 현장이 지금까지 35년이나 방치된 곳이다. 고성군은 2024년 아파트 건립 계획을 접수한 뒤 그동안 관리계획 고시, 교통영향평가 등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강원도에 사전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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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이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울산바위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문제를 삼자 고성지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원암리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고성군의 권한이다. 지역갈등 조장하는 자치권 침해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 관계자는 “원암리 아파트는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주거환경과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당초 17층 8개 동 950세대였으나, 자체 심의 과정에서 경관 훼손을 줄이기 위해 층수를 12~16층으로 낮추고 세대수도 759세대 연면적 17만㎡로 축소해 경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속초지역 사회단체가 느닷없이 성명서를 통해 “설악산과 울산바위의 경관 및 설악권의 미래관광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한다”며 “개발사업 저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고성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수없이 지어온 속초지역에서 이런 주장을 하자 불쾌하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원암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미분양이 많은 속초지역 물량 소비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해 이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있다.
고성지역 사회단체는 속초지역의 입장이 나온 직후인 10월 8일 고성군번영회 주관으로 사회단체장 긴급 회의를 열고 ‘고성군 지역개발과 자치권 존중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울산바위와 설악산의 자연경관은 설악권 모두가 소중히 보존해야 할 자산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관에 대한 우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하고, 사업 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지양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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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성읍번영회는 ‘속초시는 적법한 절차로 추진하는 고성군의 개발에 대한 일방적 반대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 ⓒ 강원고성신문 | | 또 “속초시가 공동주택, 숙박시설, 고층건축물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 변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속초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속초지역은 고성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번 논란으로 강원도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리면 사업자가 계획을 보완 또는 수정해 제출하고, 이를 놓고 다시 심의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아파트 건립사업 일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고성지역 주민들은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 때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데도 인근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심의에 반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성지역 주민들의 개발 요구와 지역발전에 끼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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