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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강원권 ‘준보훈병원’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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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목) 10:5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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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 마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집중돼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보훈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이나 수도권 원정진료를 감수해야 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 모두가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이로써 보훈부가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 제도가 법률적으로 뒷받침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양수 의원은 “강원권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많고 중증·응급진료 수요가 높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장거리 원정 진료가 일상화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강원지역 국가유공자도 타 지역과 동일한 보훈의료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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