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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접수

2026년 01월 06일(화) 09:48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를 12월 8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상점가 구역 내 업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혜택이 적용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과 국도비 사업에 응모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동일 액수의 현금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골목형 상점지정 점포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은 상인조직이 결성돼 있는 고성군 소재 골목상권이면서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의 점포,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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