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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6년 01월 27일(화) 09:33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천815건, 총 1억2천9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2만7천 원부터 4천500 원까지 5종으로 부과한다.

1월 1일 이후로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세금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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