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경제일반기업/산업농어업단체개업집평택촌놈의 종목분석맛집업체탐방
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검색

전체기사

경제일반

기업/산업

농어업단체

개업집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맛집

업체탐방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6년 01월 27일(화) 09:33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천815건, 총 1억2천9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2만7천 원부터 4천500 원까지 5종으로 부과한다.

1월 1일 이후로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세금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개..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순회..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는 ..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봉..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성소방서 산불 유공자 표창장 ..

사회복지사 연합 명랑체육대회 개..

최신뉴스

어로저지선 인근 바다는 늘 ..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건..  

바다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  

교통 약자의 안전과 사회참여..  

입수 전, 수경을 닦다..  

고성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원암리 아파트 건설사업… 솔..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