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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2026년 01월 27일(화) 09:38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에는 2025년 12월까지 감면하기로 했으나,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50% 감면해 임대·운영한 결과 총 3만 7천765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총 6억 6천678만 8천 원의 임대료를 절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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