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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록·천야조 신규 예능보유자 지정

강원도 ‘고성어로요’ 예능보유자 고시
서재호·손동식은 명예보유자로 인정

2026년 01월 28일(수) 09:51 [강원고성신문]

 

↑↑ 고성군은 1월 23일 오전 10시 군수 집무실에서 곽상록(왼쪽), 천야조 씨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성어로요 신규예능보유자 지정서를 전달했다.

ⓒ 강원고성신문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7호인 ‘고성어로요’ 신규 예능보유자로 고성어로요보존회에서 활동하는 곽상록·천야조 2명이 지정되고, 기존 예능보유자인 서재호·손동식 2명은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고성군은 지난해 6월 곽상록·천야조 2명을 신규 예능보유자로 추천한 결과 강원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1월 16일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곽상록·천야조 2명에 대해 어로요의 발굴과 재현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공연 참가와 후배 전승자 전수교육을 지속하는 등 어로요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했으며, 보유예능이 뛰어나 전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이 인정된다고 인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서재호·손동식 2명에 대해서는 강원도 무형유산 지정에 기여했으며, 현재 고령과 지병으로 전승 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무형유산 전승 및 진흥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명예보유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성어로요’는 고성지역의 어업 현장에서 형성·전승되어 온 전통 어로 노동요로 명태잡이 소리, 미역따기소리, 후리질소리 등이 있다. 이는 단순한 민요를 넘어 공동체 협업과 노동의 질서를 소리로 구현한 생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민속학적 가치가 크다.

이번 신규 예능보유자 지정으로 단절 위기에 놓였던 고성어로요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신규 예능보유자 지정으로 고성어로요의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존·활용의 발판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을 통해 무형유산의 계승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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