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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개 리 민통선 북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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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금) 15:0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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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지난 2025년 3월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으로 군사규제가 해소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로 고성군을 포함해 도내 총 32.47㎢(982만평, 축구장 4,548개 면적)에 달하는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양구·고성 3개 시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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