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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원산지 확인은 필수

농관원 고성사무소, 2월 13일까지 마트·전통시장 등 점검

2026년 02월 04일(수) 09:14 [강원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전운표 농관원 고성사무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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