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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동해안 폭설 피해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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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6일(목) 19:27 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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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기창 속초기상대장 | ⓒ 강원고성신문 | 동해안의 대설은 주로 1월과 2월에 많이 발생한다.
북고남저(북쪽에 고기압, 남쪽에 저기압)의 기압배치에서 찬 공기와 해수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눈구름이 북동류에 의해 수송되고, 평균해발고도 900m가 넘는 태백산맥에 부딪쳐 강제 상승되는 지형적인 원인 등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한번 내리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단 시간 내에 내린 많은 눈은 주로 교통 장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중력에 의해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수목 가지가 꺾이는 등 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한파에 동반된 대설은 강풍과 함께 내린 눈이 얼어붙어 시설물과 도로 등에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대설로부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통 1㎡에 30㎝의 눈이 내렸을 때는 그 무게는 30㎏ 정도 되지만 60㎝가 쌓이면 그 세배인 90㎏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즉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재배시설은 받침대를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빈 하우스 비닐을 걷어내고,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자가용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자가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인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하며, 감속·서행 운행해야 하며,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도로변 주차를 지양해야 한다.
또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노약자 및 어린이들은 내린 눈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안전수칙을 알아두어 대설로부터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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