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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도지사 보선 위장전입 단속

2011년 05월 26일(목) 19:48 3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7일 실시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군선관위는 위장전입 사례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거주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이나 동료의 자취방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을 꼽았다.
한편 위장전입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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