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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계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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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경제적 어려움 외면하는 처사” … 고성군 “기초조사 실시중·결정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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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8일(토) 16:38 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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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하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계획을 세우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하수법’을 근거로 올 하반기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과액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톤당 80원 안팎이 될 것 같고, 수입은 대략 200여건에 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며 “6월까지 조사를 해 부과대상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수돗물 사용료도 못내는 주민이 많은데, 지하수 이용 부담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 태백, 평창 등 3개 시군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고성군이 굳이 다른 시군보다 먼저 부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현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앞으로는 지하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깜작 놀랐다”며 “자기 땅에 자기 돈을 들여 관정을 파 사용하는 것인데,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주민은 또 “군에서 상수도를 보급했다면 많은 돈을 들여 지하수를 팔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명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시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지금은 단순히 기초조사를 벌이는 과정”이라며 “실제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일반 가정이 아니라 콘도나 코다리 공장 등 대형업체들 위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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