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의무실시를 시행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공공기관 차량과 공무원 승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차량의 경우도 5부제에 맞춰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의 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출입이 통제된다.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군용 및 경호용 자동차 등은 승용차 5부제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5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사 입구에서 통제하고,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및 청사주변 등에서 하루 2회 5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출퇴근시 승용차 카플제(car full)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 새벽 2시 이후 소등,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자정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소등 등의 강제조치를 취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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