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행정/지자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에너지 절약 ‘선택’ 아닌 ‘필수’

고성군 14일부터 승용차 5부제 실시 … 출퇴근 ‘카풀제’ 운영

2011년 05월 28일(토) 17:34 7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의무실시를 시행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공공기관 차량과 공무원 승용차를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민간차량의 경우도 5부제에 맞춰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번 △화요일은 2, 7번 △수요일은 3, 8번 △목요일은 4, 9번 △금요일은 5, 0번의 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출입이 통제된다.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군용 및 경호용 자동차 등은 승용차 5부제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5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사 입구에서 통제하고,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및 청사주변 등에서 하루 2회 5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출퇴근시 승용차 카플제(car full)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외 소등, 유흥업소 새벽 2시 이후 소등, 아파트·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자정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소등 등의 강제조치를 취한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