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농업과 군사시설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임야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던 주민과 군부대 등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고성군은 지난 1월 5일 개정 공포된 ‘산지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를 현실화시키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대상은 5년 이상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논, 밭, 과수원 등)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다.
신청은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하면 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면 되지만,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며, 지목변경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구비서류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지적측량성과도,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군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 현실화로 많은 농림어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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