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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태 부회장 징역 6개월(집유 1년)

춘천지법 속초지원 1심 선고… 6.2지선 앞두고 스키장사업 원활 위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혐의

2011년 05월 30일(월) 12:56 8호 [강원고성신문]

 

지난해 실시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알프스스키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황종국 당시 군수 후보에게 후원회 기부금액을 초과 기부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리조트 김병태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김씨와 사전에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종국 군수의 아들 황모씨와 6.2지방선거 당시 황 후보의 선거사무장 겸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이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병태 피고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타인 명의로 4,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고, 자신의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타인 명의로 분산 후원할 것을 황씨와 이씨가 사전에 알았다거나, 황씨와 이씨가 김씨와 서로 공모 내지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황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의 항소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속초지청 정일권 검사는 지난 22일 “항소할지 안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7일간의 기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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