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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등 부가세 영세율 2년 연장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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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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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0일(월) 14:28 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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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약과 비료,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를 2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농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농약, 비료,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어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약, 비료,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없앤 제도로, 국내 농어가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국내시장의 완전 개방과 해외시장들과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데다, 최근 구제역 파동과 유류값 상승 등으로 농어업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어 영세율 적용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 구제역 파동과 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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