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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 관리한다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부당 집행된 보조금 반환 의무화·벌칙규정 신설

2011년 05월 30일(월) 14:42 9호 [강원고성신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민간영역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법적 의무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보조금 운영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교환 등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반환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보조금 관련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 없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횡령·배임죄만 적용됐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교부 주체에 따라 벌칙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금번 보조금 제도 개선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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