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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아파트 일대 과세특례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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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210회 임시회 4개 안건 처리전통상가 인근 마트 등 입점 제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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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0일(월) 14:43 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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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고성군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재산세 과세특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천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을 합산해 재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에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은 2015년 도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간성읍 신안리 111번지 삼익아파트 일대와 고성경찰서 인근 등 299필지 262,675㎡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입점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이 경영손실이 심각한 가운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간접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1월 24일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고성군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왕곡마을에 있는 전통가옥 중 고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체험 가옥의 이용료가 민간 숙박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연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시설이용료를 매년 해변 개장기간인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해 비수기의 경우 성수기의 50%를 적용하고, 종전 면적별로 적용하던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의 경우 작은백촌집 안채 기와집 3객실이 종전 20만원에서 10만원 등으로 조정됐으며, 체험시설은 전통떡메치기 1인당 2천원, 전통집짓기 1인 2천원, 멧돌체험 무료 등으로 조정됐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소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기로 했다.
임대기준은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농가에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대수는 1농가 1대 기준이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했다.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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