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22 오전 11:17: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회일반사건사고주민발언대
최종편집:2026-07-22 오전 11:17:08
검색

전체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주민발언대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시 손실액은?

면허 정지·취소시 ‘정직’…천여만원 손실

2011년 05월 30일(월) 16:10 11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ZERO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시 손실액을 산출해 눈길을 끌었다.
‘해양경찰청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1회시 중징계(정직, 강등 또는 해임, 해임 또는 파면)인 ‘정직’처분이 내려지며, 동승자와 지휘관까지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경사 15호봉, 연봉 5천만원 기준)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최소 1천266만5천원(봉급2/3감액, 각종수당 감액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 승급제한, 근무평정시 감점, 성과금 지급배제, 비연고지 전보조치 등 개인 신상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속초해경은 ‘음주운전 ZERO화 캠페인’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매주 음주운전 취약 요일에 ‘음주운전 절대금지’ 안내 메시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음주운전 ZERO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일부일처제가 많은 남성에게 ..  

피서철 친절 서비스로 관광객..  

고성경찰서 모범공무원과 업무..  

안수남 4급 승진, 기획조정..  

고성소방서 하반기 인사발령 ..  

고성군 현내면 자율방범대 발..  

황창길·이옥선 부부 성금 기..  

강원 지역 ‘한강보리’ 첫 ..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관리 대..  

‘다시 찾고 싶은 고성’ 만..  

고성문화마을 기획전 7월 2..  

거진초 간성향교 예절프로그램..  

“함께 메고, 함께 놓고, ..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