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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름배출 항공감시로 적발

속초해경, 헬기 이용 육·해·공 입체적 해양오염감시 … 선저폐수 배출 등 ‘꼼짝 마’

2011년 05월 31일(화) 09:45 12호 [강원고성신문]

 

해상에서 기름을 불법으로 배출시키던 선박이 해양경찰 항공감시 헬기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9시50경 속초항 동방 5마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하던 채낚기 어선 J호(9.77톤, 속초 선적) 선장 민 모씨(50세)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속초해경은 항공감시 중이던 해양경찰 항공기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1척을 현장에 급파해 증거 채증과 함께 방제조치를 실시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속초항에 입항한 J호 선장을 상대로 사고관련 진술을 확보하였다.
사고 어선 J호 선장은 경찰조사에서 “21일 오전 9시 속초항에서 출항 조업지로 항해하던 중 갑판청소를 위해 기관실 배전반의 해수펌프 작동스위치를 켜던 중 선저폐수 배출펌프를 잘못 작동시켜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기름과 물이 섞인 유성혼합물) 약 26ℓ를 배출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속초해경은 먼 바다에서 기름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불법 배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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